부동산2026년 기준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억·10억 같은 대표 금액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납부액 (취득세 + 부가세목)5,500,000실효세율 1.10%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취득가액500,000,000입력값
취득세5,000,000500,000,000원 × 1.00% (6억 이하 1%)
지방교육세500,0000.1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주택 유상거래(제11조 제1항 제8호)는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의 20% = 취득세율의 1/10
농어촌특별세0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총 납부액5,500,000실효세율 1.10%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 기준으로 6억 이하 1%, 6~9억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사이 누진식,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면 감면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주택가액 요건과 실거주 의무가 붙고 기간마다 내용이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1~3%, 다주택 중과 8·12%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농어촌특별세 0.2% (전용 85㎡ 초과)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 수준으로 계산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