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2026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3.3%로 뗀 세금이 5월에 어떻게 정산되는지 —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를 근거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환급 예상액498,400원결정세액 701,600원 · 기납부 1,200,000원
| 총수입금액 | 40,000,000원 | 3.3% 떼기 전 계약금액의 합 |
|---|---|---|
| 필요경비 | −25,640,000원 | 수입금액 × 64.1%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 |
| 소득금액 | 14,360,000원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인적공제 | −1,500,000원 | 기본공제 1명 × 150만원 |
| 과세표준 | 12,860,000원 | 14,000,000원 이하 구간 · 세율 6% · 누진공제 0원 |
| 산출세액 | 771,600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사업소득자 7만원) |
| 결정세액(소득세) | 701,600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지방소득세 | 70,160원 | 소득세의 10% |
| 기납부세액 | −1,200,000원 | 원천징수된 소득세(3.3% 중 3%분) |
| 환급 예상액 | 498,400원 |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미리 떼어 둔 것(원천징수)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1년치 소득과 경비·공제를 모두 반영해 실제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것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필요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업종별 경비율을 추정하지 않고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수입 × 경비율)을 쓸 수 있어 증빙 없이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주요 경비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환급이 나오나요?
3.3%는 경비와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경비율이 높거나 소득이 적으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뗀 셈이 됩니다.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때 뗀 0.3%가 여기에 해당하며, 소득세와 별도로 정산됩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 소득세법 제55조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표준세액공제 7만원(사업소득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92조
- 필요경비율은 국세청 업종별 고시 — 이 사이트가 추정하지 않고 입력받는다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