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2026년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몇 일 생기고, 안 쓰면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5년차·10년차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574,150원올해 발생 16일 · 1일 114,830원
| 계속근로 | 3년 | |
|---|---|---|
| 발생 연차 | 16일 | 기본 15일 + 가산 1일 |
| 시간당 통상임금 | 14,350원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1일 통상임금 | 114,830원 | 시간당 × 8시간 |
| 미사용 연차 | 5일 | 입력값 |
| 연차수당 | 574,150원 | 1일 통상임금 × 5일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 생기나요?
1년 이상 일하고 그 해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입니다. 3년째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왜 3년차에 16일인가요?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에 대해 붙습니다. 3년차면 초과 근로가 2년이라 1일, 5년차면 4년이라 2일입니다. 그래서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식으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다는데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연차수당 항목에 넣어보세요.
계산에 적용된 기준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같은 조 제2항
- 3년 이상부터 매 2년 1일 가산, 25일 한도 — 같은 조 제4항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