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정규직 vs 프리랜서 3.3%

같은 금액을 받아도 손에 쥐는 돈이 다릅니다. 다만 숫자에 안 나오는 것까지 같이 봐야 판단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매달 더 받는 금액233,250연 2,799,000원 차이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월 계약금액3,000,000두 경우 모두 같은 금액으로 가정
정규직 공제332,2504대보험 + 소득세 · 공제율 11.1%
정규직 실수령2,667,7504대보험 가입·퇴직금·연차 있음
프리랜서 공제99,000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 실수령2,901,0004대보험·퇴직금·연차 없음
월 차액233,250프리랜서가 더 많이 받음
숫자에 안 나오는 것4대보험 · 퇴직금 · 연차
비교할 때 같이 봐야 할 것
4대보험정규직만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가 절반을 더 낸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
퇴직금정규직만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차·주휴수당정규직만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다
실업급여정규직만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가 더 많이 받는데 왜 정규직을 하나요?

3.3%는 4대보험이 빠진 금액이라 당장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내야 하고, 퇴직금·연차·실업급여가 없습니다. 그 값을 더하면 대체로 뒤집힙니다.

3.3%가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미리 떼어 둔 것일 뿐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한 줄로 알려주세요.

한 줄로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소득이 높고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으면 프리랜서가,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가 필요하면 정규직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당장의 실수령액 차이"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정규직 — 4대보험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방식), 소득세법 제55조
  • 프리랜서 — 원천징수 3.3%, 소득세법 제129조
  • 비과세(식대)는 정규직에만 적용된다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