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2026년 기준
2026년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2,000cc·1,600cc 같은 대표 배기량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493,500원6월·12월에 246,750원씩
| 배기량 | 1,998cc | 비영업용 승용 · 1,600cc 초과 구간 |
|---|---|---|
| 자동차세(경감 전) | 399,600원 | 1,998cc × 200원 |
| 차령 경감 | 19,980원 | 차령 3년 → 5% 경감 (3년째부터 5%씩, 12년 50% 한도) |
| 자동차세 | 379,620원 | 경감 후 |
| 지방교육세 | 113,880원 | 자동차세의 30% |
| 연간 총액 | 493,500원 |
1월 연납 시 납부액470,930원22,570원 절약
| 1월 연납 | 470,930원 | 공제 22,570원 (연세액 × 91.5% × 5%) |
|---|---|---|
| 3월 연납 | 474,910원 | 공제 18,590원 (연세액 × 75.3% × 5%) |
| 6월 연납 | 481,070원 | 공제 12,430원 (연세액 × 50.4% × 5%)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경감됩니다. 계산식은 기분세액 = A/2 − (A/2 × 5/100)(n−2)이고, n은 차령(2~12)입니다. 영업용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세액에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만큼 공제됩니다. 1월에 신청하면 공제 대상 기간이 가장 길어 약 4.6%를 아낍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왜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탄력세율). 또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비영업용 승용 cc당 세액 80/140/200원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n은 차령(2 이상 12 이하), 12년 초과는 12로 본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 경감.
- 연납 공제 — 연납 공제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100분의 5.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