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2026년 기준

증여세 계산기

“부모님한테 5천만원 받으면 세금 내나?” —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1억·3억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19,400,000실효세율 9.70%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증여재산200,000,000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음
증여재산공제50,000,000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한도 5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500,000,000원 이하 구간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산출세액20,000,000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600,000산출세액 × 3%
납부할 증여세19,400,000실효세율 9.7%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에게서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공제 한도는 한 번 쓰면 10년간 다시 안 열립니다. 5년 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또 받는 돈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의 "10년 내 받은 금액"에 이전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내주면요?

그 세금도 증여로 봅니다. 세금을 대신 내준 금액만큼 다시 증여받은 것이 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통상적인 축의금·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부동산 취득에 썼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배우자 600,000,000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0,000원
  • 직계존속 → 미성년자 20,000,000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0,000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0,000원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즉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열린다.
  • 세율 10~50% 5단계 · 신고세액공제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공제)·제56조(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