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기
직원 1명을 쓰면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 급여에 더해지는 보험료를 항목별로 보여드립니다.
직원 1명의 실제 월 인건비3,298,660원급여 대비 +10.0%
| 월 급여 (세전) | 3,000,000원 | 계약상 급여 |
|---|---|---|
| 과세 대상 급여 | 2,8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제외 |
| 국민연금 | 133,000원 | 과세 급여 × 4.750% (근로자와 같은 요율) |
| 건강보험 | 100,660원 | 과세 급여 × 3.595% (근로자와 같은 요율) |
| 장기요양보험 | 13,220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5,190원 | 과세 급여 × 0.9% (노사 각 절반)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7,000원 | 과세 급여 × 0.25% — 150인 미만, 사업주 전액 부담 |
| 산재보험 | 19,590원 | 과세 급여 × 0.7% — 업종별 고시, 사업주 전액 부담 |
| 사업주 부담 합계 | 298,660원 | 급여의 10.0% |
| 실제 인건비 | 3,298,660원 | 급여 + 사업주 부담 보험료 |
회사가 쓰는 돈 vs 직원이 받는 돈630,910원그 차이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갑니다
| 회사가 쓰는 돈 | 3,298,660원 | 급여 + 사업주 부담 보험료 |
|---|---|---|
| 직원이 받는 돈 | 2,667,750원 | 부양가족 1명 기준 실수령액 |
| 차이 | 630,910원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과 같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노사가 절반씩이라 요율이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업종별로 매년 고시되며 편차가 큽니다(사무직과 건설업이 크게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임의로 정하면 틀린 숫자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업 종류의 요율을 확인해 넣도록 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입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급여 충당(연 급여의 약 1/12), 연차수당, 4대보험 외 복리후생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보험료만 다룹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사업주 요율은 근로자와 동일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2026.7 적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사 각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안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매년 고시된다(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업종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이 사이트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입력받는다.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