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기

직원 1명을 쓰면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 급여에 더해지는 보험료를 항목별로 보여드립니다.

직원 1명의 실제 월 인건비3,298,660급여 대비 +10.0%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월 급여 (세전)3,000,000계약상 급여
과세 대상 급여2,800,000비과세 200,000원 제외
국민연금133,000과세 급여 × 4.750% (근로자와 같은 요율)
건강보험100,660과세 급여 × 3.595% (근로자와 같은 요율)
장기요양보험13,220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25,190과세 급여 × 0.9% (노사 각 절반)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7,000과세 급여 × 0.25% — 150인 미만,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19,590과세 급여 × 0.7% — 업종별 고시,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298,660급여의 10.0%
실제 인건비3,298,660급여 + 사업주 부담 보험료
회사가 쓰는 돈 vs 직원이 받는 돈630,910그 차이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갑니다
같은 급여, 다른 숫자
회사가 쓰는 돈3,298,660급여 + 사업주 부담 보험료
직원이 받는 돈2,667,750부양가족 1명 기준 실수령액
차이630,910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과 같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노사가 절반씩이라 요율이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업종별로 매년 고시되며 편차가 큽니다(사무직과 건설업이 크게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임의로 정하면 틀린 숫자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업 종류의 요율을 확인해 넣도록 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입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급여 충당(연 급여의 약 1/12), 연차수당, 4대보험 외 복리후생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보험료만 다룹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사업주 요율은 근로자와 동일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2026.7 적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사 각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안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매년 고시된다(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업종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이 사이트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입력받는다.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