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
제도는 바뀝니다.
계산은 항상 최신으로.
4대보험 요율·세법·최저임금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도별로 비교해 기록합니다.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하고, 바뀌면 계산기도 같은 날 갱신됩니다.
2026년 ← 2025년 대비
최종 확인 2026-08-03-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4.5%근로자 부담 4.75%에서 인상
근로자 부담분(총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뀐다 — 아래 값은 2026-07~2027-06 적용분.
근거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2026.7 적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400,000원 ~ 6,370,000원410,000원 ~ 6,590,000원에서 인상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하한. 상한을 넘는 소득은 더 내지 않는다.
근거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2026.7 적용)
- 건강보험근로자 부담 3.545%근로자 부담 3.595%에서 인상
근로자 부담분(총 7.19%의 절반). 2026년 7.09%→7.19% 인상.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고시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인상
건강보험료 기준 부과. 2026년 12.95%→13.14%(소득 대비 0.9448%).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 최저임금시급 10,030원시급 10,320원에서 인상
2026년 최저시급(2.9% 인상).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근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실업급여 상한1일 66,000원1일 68,100원에서 인상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 역전을 막기 위해 7년 만에 인상), 하한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 = 66,048원.
근거 ·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동결 고용보험 · 식대 비과세 · 소득세 최저구간
2025년 ← 2024년 대비
최종 확인 2026-07-3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390,000원 ~ 6,170,000원400,000원 ~ 6,370,000원에서 인상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하한. 상한을 넘는 소득은 더 내지 않는다.
근거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최저임금시급 9,860원시급 10,030원에서 인상
2025년 최저시급(1.7% 인상).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근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동결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한 · 식대 비과세 · 소득세 최저구간
2024년 기준
비교 기준이 되는 가장 오래된 연도-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4.5%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390,000원 ~ 6,170,000원
- 건강보험근로자 부담 3.54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0.9%
- 최저임금시급 9,860원
- 실업급여 상한1일 66,000원
- 식대 비과세월 200,000원
- 소득세 최저구간14,000,000원 이하 6%
연도별 기준을 그대로 보관하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난달 받은 급여를 확인하거나, 내년에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