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2026년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으로 개월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년부터 상한이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12개월 총 수령액23,100,000원월 평균 1,925,000원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
| 1~3개월 | 7,5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0,000원 × 3개월 (상한 2,500,000원 적용) |
| 4~6개월 | 6,0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0,000원 × 3개월 (상한 2,000,000원 적용) |
| 7개월 이후 | 9,600,000원 | 통상임금의 80% · 월 1,600,000원 × 6개월 (상한 1,600,000원 적용) |
| 12개월 총액 | 23,100,000원 |
월별 지급액2,500,000원첫 달 기준
| 1개월째 | 2,5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적용 |
|---|---|---|
| 2개월째 | 2,5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적용 |
| 3개월째 | 2,5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적용 |
| 4개월째 | 2,0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적용 |
| 5개월째 | 2,0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적용 |
| 6개월째 | 2,000,000원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적용 |
| 7개월째 | 1,600,000원 | 통상임금의 80% → 상한 적용 |
| 8개월째 | 1,600,000원 | 통상임금의 80% → 상한 적용 |
| 9개월째 | 1,600,000원 | 통상임금의 80% → 상한 적용 |
| 10개월째 | 1,600,000원 | 통상임금의 80% → 상한 적용 |
| 11개월째 | 1,600,000원 | 통상임금의 80% → 상한 적용 |
| 12개월째 | 1,600,000원 | 통상임금의 80% → 상한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더 일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그 제한이 없어져 육아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보통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봅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에 대해 상한이 더 높아지는 특례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만 계산합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 하한 700,000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0,000원 / 하한 700,000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 하한 700,0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2025-01-01부터 상한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휴직 중 전액 지급).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