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합니다. 상·하한이 걸리면 그 사실도 표시해요.
총 예상 수령액11,887,200원1일 66,040원 × 180일 · 월 약 1,981,200원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 월 3,000,000원 × 3개월 ÷ 91.25일 |
|---|---|---|
| 1일 구직급여 | 66,040원 | 평균임금의 60%(59,178원)가 하한 66,048원 미만 → 하한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 50세 미만 |
| 총 예상 수령액 | 11,887,200원 | 1일 66,040원 × 18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시급의 80% × 8시간)이 있어 고소득자도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계산기에서 두 조건을 선택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나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이 계산기는 상한·하한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마다 지급되고, 조기재취업수당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6년부터 반복수급자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이 감액되고, 기존 7일이던 대기기간도 최대 2~4주까지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반복수급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소멸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 하한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가입기간·연령별)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