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5억·10억 같은 대표 금액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 (VAT 포함)2,200,000원상한요율 0.4%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매매·교환 |
|---|---|---|
| 상한요율 | 0.4% | 9억 이하 구간 |
| 중개보수(상한) | 2,000,000원 | 500,000,000원 × 0.4% |
| 부가가치세 | 200,000원 | 중개보수 × 10% (일반과세 중개사) |
| 총 지급액 | 2,200,000원 | 상한이며 실제로는 협의로 정한다 |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상한요율이고, 실제 보수는 그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 결과는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거래금액이 작은 구간(매매 5천만 미만, 임대차 1억 미만 등)에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별도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 중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주택 매매·임대차 상한요율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 부가가치세 10% (일반과세 중개사)
-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다를 수 있음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