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 그 밖 9억을 넘으면 12월에 냅니다. 매년 7·9월에 내는 재산세와는 별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1,080,000원12월 납부 · 최고세율 0.5%
| 공시가격 합계 | 1,500,000,000원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
|---|---|---|
| 공제금액 | −1,200,000,000원 | 1세대 1주택 |
| 공제 후 금액 | 300,000,000원 | |
| 과세표준 | 180,000,000원 | 공제 후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종합부동산세 | 900,000원 | 구간별 누진 (최고 0.5%) |
| 농어촌특별세 | 180,000원 | 종부세의 20% |
| 합계 | 1,08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얼마부터 내나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나요?
겹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개인별 보유 이력이 필요해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여기서 나온 금액보다 낮습니다.
언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면 그해 종부세는 내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그 위 구간부터 크게 올라갑니다. 25억 이하 구간에서 1.3% → 2.0%, 50억 이하는 1.5% → 3.0%로 뜁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유리한가요?
각자 지분만큼 나눠 계산하므로 공제를 두 번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불리가 갈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1세대 1주택 공제 1,200,000,000원 / 그 밖 9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주택분 세율 0.5~2.7%(2주택 이하) / 0.5~5.0%(3주택 이상) 구간별 누진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