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각각 얼마씩 떼는지,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조건 없이 금액만 빠르게 보려면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쓰세요.
월 실수령액3,565,667원연 42,788,004원 · 공제율 14.4%
| 월 급여 (세전) | 4,166,667원 | 연봉 50,000,000원 ÷ 12 |
|---|---|---|
| 비과세 제외 | 200,000원 | 과세 대상 급여 3,966,667원 |
| 국민연금 | −188,410원 | 과세 급여 3,966,667원 × 4.750% |
| 건강보험 | −142,600원 | 과세 급여 3,966,667원 × 3.595% |
| 장기요양보험 | −18,730원 | 건강보험료 142,600원 × 13.14% |
| 고용보험 | −35,700원 | 과세 급여 3,966,667원 × 0.9% |
| 소득세 | −195,970원 | 연 결정세액 2,351,709원 ÷ 12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반영) |
| 지방소득세 | −19,590원 | 소득세 195,970원 × 10% |
| 공제 합계 | 601,000원 | |
| 실수령액 | 3,565,667원 |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왜 생각보다 적나요?
연봉에서 국민연금(4.750%),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 공제 비율도 함께 커집니다.
회사에서 받은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달라요.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으로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회사가 상여를 나눠 지급하거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차이가 더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의 월 합계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0,000원이며,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봉이 높아도 왜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590,000원)과 하한(월 410,000원)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급여는 더 내지 않기 때문에 고연봉일수록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국민연금 4.750%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2026.7 적용)
- 건강보험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고시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 고용보험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소득세 기본세율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소득세법 제55조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0,000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시행 2026. 1. 1.)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