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 (1주)41,280원월 환산 약 179,370원
| 주휴 시간 | 4.0시간 | 주 20시간 ÷ 40 × 8시간(비례) |
|---|---|---|
| 주휴수당(1주) | 41,280원 | 4.0시간 × 시급 10,320원 |
| 월 환산(약) | 179,370원 | 1주 주휴수당 × 4.345주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얼마인가요?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합니다.
결근하면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