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차2026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2,100,000원취득가액의 7%
| 취득가액 | 30,0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 취득세율 | 7%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 취득세 | 2,100,000원 | 30,000,000원 × 7%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이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경차(승용)는 4%,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영업용 4%, 이륜차는 2%입니다.
자동차세와 뭐가 다른가요?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고,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냅니다. 취득세는 가격 기준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라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없다던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지만 한도가 있고 요건과 금액이 해마다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보여주므로 실제 감면액은 위택스나 등록 대행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채매입비도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은 지자체마다 달라 따로 듭니다.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만큼만 실제 비용이 됩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비영업용 승용 경자동차 4%
- 그 밖의 자동차(비영업용) 5%
- 그 밖의 자동차(영업용) 4%
- 이륜자동차 2%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