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2026년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4억·6억 같은 대표 공시가격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452,800원7월·9월에 226,400원씩
| 공시가격 | 400,000,000원 |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
|---|---|---|
| 과세표준 | 176,000,000원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1세대 1주택 특례) |
| 재산세 | 172,000원 | 300,000,000원 이하 구간 · 120,000원 + 초과분 0.2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도시지역분 | 246,400원 | 과세표준 × 0.14% |
| 지방교육세 | 34,400원 | 재산세의 20% |
| 연간 총액 | 452,800원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주택은 60%가 기본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로 더 낮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세율도 낮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합니다. 9억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낮게 적용되지만 세율은 표준세율(0.1~0.4%)로 돌아갑니다.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뭔가요?
도시계획사업 재원으로 쓰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시·구 지역이 대상이며 조례로 0.23%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을 때 12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룹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별 43~45%.
- 주택 표준세율 0.1~0.4%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 —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특례세율 적용.
-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표준 1천분의 1.4, 조례로 1천분의 2.3까지 가능.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지방세법 제151조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