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2.75% + 2% = 4.75%입니다.

월세 상한395,830보증금 400,000,000원 + 월세 395,830원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현재 보증금500,000,000
월세로 전환할 금액100,000,000남는 보증금 400,000,000원
상한 ① 연 10%10%시행령 제9조 제1항
상한 ② 기준금리 + 2%4.75%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2026-07-16 기준)
적용 전환율4.75%둘 중 낮은 쪽
월세 상한395,830100,000,000원 × 4.75% ÷ 12개월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상한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①연 10% ②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은 지금은 ②가 적용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기존 계약의 전환·갱신에 적용되며,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게 요구하면요?

초과분은 무효라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려면요?

그 방향(월세 → 보증금)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당사자 협의로 정하며, 보통 전환율을 그대로 역산해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상한 ① 연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상한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같은 조 제2항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2026-07-16 변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