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2026년 기준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매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금입니다. 그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추가 납부 예상액1,312,500원결정세액 2,712,500원 · 기납부 1,400,000원
| 총급여 | 50,000,000원 | 비과세 제외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소득세법 제47조 구간별 누진 |
| 인적공제 | −1,500,000원 | 기본공제 1명 × 150만원 |
| 4대보험료 공제 | −4,500,000원 | 근로자 부담분 전액 |
| 과세표준 | 31,750,000원 | 50,000,000원 이하 구간 · 세율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 산출세액 | 3,502,500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세액공제 | −790,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 결정세액 | 2,712,500원 | 올해 실제로 낼 소득세 |
| 기납부세액 | −1,400,000원 |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간이세액표 기준) |
| 추가 납부액 | 1,312,500원 |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왜 생기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치 공제를 모두 반영해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것보다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숫자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정확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소득세), 4대보험료 납부액을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왜 없나요?
사람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 사이트가 추정하면 오히려 틀린 숫자가 됩니다. 간소화 자료의 공제 합계를 "특별공제 합계"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비워 두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가 뭔가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주는 연 13만원 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공제 합계가 이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언제 받나요?
보통 2월분 또는 3월분 급여에 합산해 지급됩니다. 회사 정산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 구간별 누진
- 기본세율 6~45% —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산출세액 구간별 + 총급여별 한도)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부터 1명당 40만 추가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