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2026년 기준
1년차 연차는 며칠?
15일입니다. 기본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1년차 연차 발생일수15일미사용 시 1,722,45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 기준)
| 계속근로 | 1년 | |
|---|---|---|
| 발생 연차 | 15일 | 기본 15일 |
| 시간당 통상임금 | 14,350원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1일 통상임금 | 114,830원 | 시간당 × 8시간 |
| 미사용 연차 | 0일 | 입력값 |
| 연차수당 | 0원 | 1일 통상임금 × 0일 |
계산 조건
- 계속근로 1년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수당 계산용 예시)
- 그 해 80% 이상 출근
연차 일수는 통상임금과 무관합니다. 수당 금액만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으로 보려면 계산기에서 넣으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 2년마다 하루씩
| 근속 | 연차 | 기본 대비 |
|---|---|---|
| 1년기준 | 15일 | — |
| 2년 | 15일 | — |
| 3년 | 16일 | +1일 |
| 4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2일 |
| 10년 | 19일 | +4일 |
| 15년 | 22일 | +7일 |
| 20년 | 24일 | +9일 |
| 25년 | 25일 | +10일 |
| 30년 | 25일 | +10일 |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에 붙습니다. 3년차면 초과 근로가 2년이라 1일, 5년차면 4년이라 2일입니다.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이 지나 새로 받는 15일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