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차2026년 기준

2026년 배당소득세 계산기

배당은 2,000만원을 경계로 계산 방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 아래는 15.4%로 끝나고,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탑니다.

총 세금 (종합과세)4,620,000세후 25,380,000원 · 실효세율 15.40%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금융소득 합계30,000,000배당소득 전액(세전)
원천징수4,620,000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제129조①2나)
종합과세 대상10,000,00020,000,000원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된다(제14조③6). 위 원천징수액은 미리 떼어 둔 것이라 5월에 정산한다
귀속법인세 가산해당 없음해외 법인 배당은 Gross-up·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제17조③ 단서)
종합소득 과세표준28,500,000금융소득 30,000,000원 − 소득공제 1,500,000원
① 종합과세 방식3,310,0008,500,000원에 누진세율(14,000,000원 이하 구간 · 세율 6% · 누진공제 0원) + 20,000,000원 × 14%
② 분리과세 방식4,200,000금융소득 30,000,000원 × 14% (다른 종합소득 없음)
산출세액4,200,000①과 ② 중 큰 금액을 택한다 — ②가 크다 (제62조)
소득세 (결정세액)4,200,000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지방소득세420,000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92조)
총 세금4,620,000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25,380,000금융소득 30,000,000원 − 총 세금 4,620,000원
5월에 추가 납부0결정세액 4,620,000원 − 원천징수로 이미 낸 4,620,000원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해외 현지 원천징수세 — 미국 주식은 배당 지급 시 현지에서 15%가 먼저 떼입니다.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으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로 정산됩니다. 나라·조세조약마다 달라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개인별 세액공제 — 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 등은 사람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ISA·연금계좌 — 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계좌 기준입니다.

세후 월 배당에서 거꾸로 구하기

실제로 궁금한 건 보통 반대 방향입니다 — 세후로 월 300만원을 받으려면 배당이 얼마여야 하는가. 누진세라 나누기 한 번으로는 안 나오므로 역산합니다.

필요한 세전 연간 배당42,560,000배당수익률 4% 기준 필요 자산 약 106,400만원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목표 세후 배당연 36,000,000원월 3,000,000원 × 12개월
필요한 세전 배당42,560,000원누진세라 역함수가 없어 이분탐색으로 찾은 값(만원 단위 올림)
이때 내는 세금6,554,240실효세율 15.40%
실제 세후 수령36,005,760목표액 이상이 되는 최소 금액
필요 자산 (수익률 4%)1,064,000,000세전 배당 42,560,000원 ÷ 4% — 수익률은 종목마다 다르므로 참고용

자주 묻는 질문

배당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입니다. 증권사가 지급할 때 이미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천만원을 받으면 308만원이 빠지고 1,692만원이 들어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아닙니다. 초과분만 종합과세되고, 그마저도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과 "전부 14%로 계산한 세금" 중 큰 쪽을 냅니다(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2조). 그래서 경계를 1원 넘겼다고 세금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당이 꽤 커질 때까지 실효세율이 15.4% 근처에 머뭅니다.

그럼 언제부터 세금이 실제로 늘어나나요?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빨리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배당 초과분이 그 위에 얹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위 계산기에서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국내 주식과 해외 ETF는 뭐가 다른가요?

국내 상장법인 배당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오므로, 2천만원 초과분에 10%를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Gross-up, 소득세법 제17조·제56조). 해외 법인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해외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뭐가 불편한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산정 소득에 잡힙니다.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금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ISA나 연금계좌 배당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ISA는 계좌 내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있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 이 계산기는 일반 계좌 기준입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배당소득 원천징수 14.000000000000002%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비교과세(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62조
  • 귀속법인세 가산 10%와 배당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제56조
  • 기준금액을 채우는 순서(이자 → 그 밖의 배당 → 가산 대상 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 해외 현지 원천징수세·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나라마다 달라 계산하지 않는다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