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2026년 기준

1억원 중개수수료

1억원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500,000, 부가세를 포함하면 550,000입니다. 적용 상한요율은 0.5%입니다.

매매 · 총 지급액(상한)550,000중개보수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거래금액100,000,0001억원 · 매매
상한요율0.5%2억 이하 구간
중개보수(상한)500,000100,000,000원 × 0.5%
부가가치세50,000중개보수 × 10% (일반과세 중개사)
총 지급액550,000

계산 조건

  • 주택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름)
  • 부가가치세 포함 (일반과세 중개사)
  • 지자체 조례 미반영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므로 더 낮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쓰세요.

매매 vs 임대차 — 같은 금액, 다른 요율

거래 유형상한요율중개보수부가세 포함
매매·교환0.5%500,000550,000
임대차(전세·월세 환산)0.4%300,000330,000

이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있어, 거래금액이 올라도 중개보수가 한동안 그대로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금액이 한 번에 뜁니다. 앞뒤 금액과 비교해 보면 그 지점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