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2026년 기준
1억원 중개수수료
1억원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5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550,000원입니다. 적용 상한요율은 0.5%입니다.
매매 · 총 지급액(상한)550,000원중개보수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 거래금액 | 100,000,000원 | 1억원 · 매매 |
|---|---|---|
| 상한요율 | 0.5% | 2억 이하 구간 |
| 중개보수(상한) | 500,000원 | 100,000,000원 × 0.5% |
| 부가가치세 | 50,000원 | 중개보수 × 10% (일반과세 중개사) |
| 총 지급액 | 550,000원 |
계산 조건
- 주택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름)
- 부가가치세 포함 (일반과세 중개사)
- 지자체 조례 미반영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므로 더 낮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쓰세요.
매매 vs 임대차 — 같은 금액, 다른 요율
| 거래 유형 | 상한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매매·교환 | 0.5% | 500,000원 | 550,000원 |
| 임대차(전세·월세 환산) | 0.4% | 300,000원 | 330,000원 |
이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있어, 거래금액이 올라도 중개보수가 한동안 그대로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금액이 한 번에 뜁니다. 앞뒤 금액과 비교해 보면 그 지점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