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026년 기준

1,3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224,770입니다. 이 배기량은 1,600cc 이하 (cc당 140원) 구간이고, 6월·12월에 112,385원씩 나눠 냅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224,7706월·12월에 112,385원씩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배기량1,300cc비영업용 승용 · 1,600cc 이하 구간
자동차세(경감 전)182,0001,300cc × 140원
차령 경감9,100차령 3년 → 5% 경감 (3년째부터 5%씩, 12년 50% 한도)
자동차세172,900경감 후
지방교육세51,870자동차세의 30%
연간 총액224,770

계산 조건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령 3
  • 지자체 탄력세율 미적용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 오래 탈수록 줄어든다

차령경감률연간 총액1월 연납 시
1236,600225,780
3기준5%224,770214,490
515%201,110191,910
725%177,450169,340
1040%141,960135,470
1250%118,300112,890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 12년을 넘어도 더는 줄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

신청 시기공제액납부액
1가장 유리10,280214,490
38,460216,310
65,660219,110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이 커집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배기량 구간

1,000cc와 1,600cc가 경계입니다. cc당 세액이 80원 → 140원 →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배기량이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1,200cc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