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2026년 기준

공시가격 8억원 재산세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1,260,000입니다. 7월과 9월에 630,000원씩 나눠 냅니다.

연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1,260,0007월·9월에 630,000원씩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공시가격800,000,000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과세표준360,000,000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630,000300,000,000원 초과 구간 · 420,000원 + 초과분 0.35%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504,000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126,000재산세의 20%
연간 총액1,260,000

계산 조건

  • 1세대 1주택
  • 도시지역분 부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그 전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른 차이

조건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연간 총액
1세대 1주택기준45%360,000,0001,260,000
그 밖의 주택60%480,000,0002,220,000

1세대 1주택은 두 군데서 유리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45%로 낮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0.05~0.35%)까지 적용됩니다. 9억을 넘으면 비율만 45%로 남고 세율은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과세표준 구간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6천만원·1억5천만원·3억원이 경계이고, 이 주택의 과세표준은 360,000,000원입니다. 7억 5,000만원와 비교해 보세요.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 그 밖 9억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세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