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2026년 기준
17억원 주택 취득세
1주택·전용 85㎡ 이하로 17억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56,100,000원을 냅니다. 실효세율 3.3%, 이 금액대는 9억 초과 (표준세율 3%)에 해당합니다.
총 납부액56,100,000원취득세 51,000,000원 · 실효세율 3.3%
| 취득가액 | 1,700,000,000원 | 17억원 |
|---|---|---|
| 취득세 | 51,000,000원 | 1,700,000,000원 × 3.00% (9억 초과 3%) |
| 지방교육세 | 5,100,000원 | 0.3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주택 유상거래(제11조 제1항 제8호)는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의 20% = 취득세율의 1/10 |
| 농어촌특별세 | 0원 | 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
| 총 납부액 | 56,100,000원 |
계산 조건
- 주택 수 1주택
- 전용면적 84㎡ (85㎡ 이하 → 농특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아님
- 유상취득 (매매)
상속·증여 취득이나 오피스텔·토지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면적·주택 수를 직접 바꾸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조건별 비교 — 같은 가격, 다른 세금
| 조건 | 취득세 | 총 납부액 | 실효세율 |
|---|---|---|---|
| 1주택 · 전용 85㎡ 이하 | 51,000,000원 | 56,100,000원 | 3.3% |
| 1주택 · 전용 85㎡ 초과 | 51,000,000원 | 59,500,000원 | 3.5%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5㎡ 초과 | 136,000,000원 | 153,000,000원 | 9% |
| 3주택 이상 · 85㎡ 초과 | 204,000,000원 | 227,800,000원 | 13.4% |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다주택은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이 적용돼 총액이 몇 배로 뜁니다.
다주택 중과 시에는 부가세목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지방교육세는 0.4%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0.6% / 12% 중과 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로 표준세율일 때보다 높습니다.
6억·9억을 경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16억 5,000만원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