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2026년 기준

7억원 주택 취득세

1주택·전용 85㎡ 이하로 7억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12,833,320을 냅니다. 실효세율 1.83%, 이 금액대는 6억 초과 9억 이하 (누진식 구간)에 해당합니다.

총 납부액12,833,320취득세 11,666,660원 · 실효세율 1.83%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취득가액700,000,0007억원
취득세11,666,660700,000,000원 × 1.67% (6~9억 누진식 → 1.67%)
지방교육세1,166,6600.17%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주택 유상거래(제11조 제1항 제8호)는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의 20% = 취득세율의 1/10
농어촌특별세0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총 납부액12,833,320

계산 조건

  • 주택 수 1주택
  • 전용면적 84 (85㎡ 이하 → 농특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아님
  • 유상취득 (매매)

상속·증여 취득이나 오피스텔·토지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면적·주택 수를 직접 바꾸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조건별 비교 — 같은 가격, 다른 세금

조건취득세총 납부액실효세율
1주택 · 전용 85㎡ 이하11,666,66012,833,3201.83%
1주택 · 전용 85㎡ 초과11,666,66014,233,3202.03%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5㎡ 초과56,000,00063,000,0009%
3주택 이상 · 85㎡ 초과84,000,00093,800,00013.4%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다주택은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이 적용돼 총액이 몇 배로 뜁니다.

다주택 중과 시에는 부가세목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지방교육세는 0.4%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0.6% / 12% 중과 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로 표준세율일 때보다 높습니다.

6억·9억을 경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6억 5,000만원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