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026년 기준
1,1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190,190원입니다. 이 배기량은 1,600cc 이하 (cc당 140원) 구간이고, 6월·12월에 95,095원씩 나눠 냅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190,190원6월·12월에 95,095원씩
| 배기량 | 1,100cc | 비영업용 승용 · 1,600cc 이하 구간 |
|---|---|---|
| 자동차세(경감 전) | 154,000원 | 1,100cc × 140원 |
| 차령 경감 | 7,700원 | 차령 3년 → 5% 경감 (3년째부터 5%씩, 12년 50% 한도) |
| 자동차세 | 146,300원 | 경감 후 |
| 지방교육세 | 43,890원 | 자동차세의 30% |
| 연간 총액 | 190,190원 |
계산 조건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령 3년
- 지자체 탄력세율 미적용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 오래 탈수록 줄어든다
| 차령 | 경감률 | 연간 총액 | 1월 연납 시 |
|---|---|---|---|
| 1년 | — | 200,200원 | 191,050원 |
| 3년기준 | 5% | 190,190원 | 181,490원 |
| 5년 | 15% | 170,170원 | 162,390원 |
| 7년 | 25% | 150,150원 | 143,290원 |
| 10년 | 40% | 120,120원 | 114,630원 |
| 12년 | 50% | 100,100원 | 95,530원 |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 12년을 넘어도 더는 줄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
| 신청 시기 | 공제액 | 납부액 |
|---|---|---|
| 1월가장 유리 | 8,700원 | 181,490원 |
| 3월 | 7,160원 | 183,030원 |
| 6월 | 4,790원 | 185,400원 |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이 커집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배기량 구간
1,000cc와 1,600cc가 경계입니다. cc당 세액이 80원 → 140원 →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배기량이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1,000cc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