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026년 기준
1,7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419,900원입니다. 이 배기량은 1,600cc 초과 (cc당 200원) 구간이고, 6월·12월에 209,950원씩 나눠 냅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419,900원6월·12월에 209,950원씩
| 배기량 | 1,700cc | 비영업용 승용 · 1,600cc 초과 구간 |
|---|---|---|
| 자동차세(경감 전) | 340,000원 | 1,700cc × 200원 |
| 차령 경감 | 17,000원 | 차령 3년 → 5% 경감 (3년째부터 5%씩, 12년 50% 한도) |
| 자동차세 | 323,000원 | 경감 후 |
| 지방교육세 | 96,900원 | 자동차세의 30% |
| 연간 총액 | 419,900원 |
계산 조건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령 3년
- 지자체 탄력세율 미적용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 오래 탈수록 줄어든다
| 차령 | 경감률 | 연간 총액 | 1월 연납 시 |
|---|---|---|---|
| 1년 | — | 442,000원 | 421,780원 |
| 3년기준 | 5% | 419,900원 | 400,690원 |
| 5년 | 15% | 375,700원 | 358,520원 |
| 7년 | 25% | 331,500원 | 316,340원 |
| 10년 | 40% | 265,200원 | 253,070원 |
| 12년 | 50% | 221,000원 | 210,890원 |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 12년을 넘어도 더는 줄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
| 신청 시기 | 공제액 | 납부액 |
|---|---|---|
| 1월가장 유리 | 19,210원 | 400,690원 |
| 3월 | 15,810원 | 404,090원 |
| 6월 | 10,580원 | 409,320원 |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이 커집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배기량 구간
1,000cc와 1,600cc가 경계입니다. cc당 세액이 80원 → 140원 →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배기량이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1,600cc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