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026년 기준

1,7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419,900입니다. 이 배기량은 1,600cc 초과 (cc당 200원) 구간이고, 6월·12월에 209,950원씩 나눠 냅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419,9006월·12월에 209,950원씩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배기량1,700cc비영업용 승용 · 1,600cc 초과 구간
자동차세(경감 전)340,0001,700cc × 200원
차령 경감17,000차령 3년 → 5% 경감 (3년째부터 5%씩, 12년 50% 한도)
자동차세323,000경감 후
지방교육세96,900자동차세의 30%
연간 총액419,900

계산 조건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령 3
  • 지자체 탄력세율 미적용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 오래 탈수록 줄어든다

차령경감률연간 총액1월 연납 시
1442,000421,780
3기준5%419,900400,690
515%375,700358,520
725%331,500316,340
1040%265,200253,070
1250%221,000210,890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 12년을 넘어도 더는 줄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

신청 시기공제액납부액
1가장 유리19,210400,690
315,810404,090
610,580409,320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이 커집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배기량 구간

1,000cc와 1,600cc가 경계입니다. cc당 세액이 80원 → 140원 →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배기량이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1,600cc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