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026년 기준
2,2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543,400원입니다. 이 배기량은 1,600cc 초과 (cc당 200원) 구간이고, 6월·12월에 271,700원씩 나눠 냅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543,400원6월·12월에 271,700원씩
| 배기량 | 2,200cc | 비영업용 승용 · 1,600cc 초과 구간 |
|---|---|---|
| 자동차세(경감 전) | 440,000원 | 2,200cc × 200원 |
| 차령 경감 | 22,000원 | 차령 3년 → 5% 경감 (3년째부터 5%씩, 12년 50% 한도) |
| 자동차세 | 418,000원 | 경감 후 |
| 지방교육세 | 125,400원 | 자동차세의 30% |
| 연간 총액 | 543,400원 |
계산 조건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령 3년
- 지자체 탄력세율 미적용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 오래 탈수록 줄어든다
| 차령 | 경감률 | 연간 총액 | 1월 연납 시 |
|---|---|---|---|
| 1년 | — | 572,000원 | 545,830원 |
| 3년기준 | 5% | 543,400원 | 518,540원 |
| 5년 | 15% | 486,200원 | 463,960원 |
| 7년 | 25% | 429,000원 | 409,380원 |
| 10년 | 40% | 343,200원 | 327,500원 |
| 12년 | 50% | 286,000원 | 272,920원 |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 12년을 넘어도 더는 줄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
| 신청 시기 | 공제액 | 납부액 |
|---|---|---|
| 1월가장 유리 | 24,860원 | 518,540원 |
| 3월 | 20,470원 | 522,930원 |
| 6월 | 13,690원 | 529,710원 |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이 커집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배기량 구간
1,000cc와 1,600cc가 경계입니다. cc당 세액이 80원 → 140원 →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배기량이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2,100cc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