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기준

10억원 증여세

부모님께 10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218,250,000입니다. 공제 50,000,000원을 뺀 950,00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실효세율은 21.82%입니다.

납부할 증여세218,250,000실효세율 21.82%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증여재산1,000,000,000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음
증여재산공제50,000,000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한도 50,000,000원
과세표준950,000,0001,000,000,000원 이하 구간 · 세율 30% · 누진공제 60,000,000원
산출세액225,000,000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6,750,000산출세액 × 3%
납부할 증여세218,250,000실효세율 21.82%

계산 조건

  • 직계존속(부모)에게서 받음
  • 받는 사람 성년
  • 10년 내 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3% 공제)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계산기를 쓰세요.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린다

관계공제과세표준증여세
배우자600,000,000400,000,00067,900,000
직계존속(부모·조부모)기준50,000,000950,000,000218,250,000
직계존속 → 미성년자20,000,000980,000,000226,980,000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0,000990,000,000229,890,000
그 외(타인)01,000,000,000232,800,000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이렇게 갈리는 건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4촌 이내 혈족 1천만,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10년 합산 — 가장 큰 함정

공제 한도는 한 번 쓰면 10년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5년 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받는 10억원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10년 내 5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증여세가 218,250,000원 → 232,800,000으로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 이전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