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기준
2억원 증여세
부모님께 2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 공제 50,000,000원을 뺀 150,00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실효세율은 9.7%입니다.
납부할 증여세19,400,000원실효세율 9.7%
| 증여재산 | 200,000,000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음 |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한도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500,000,000원 이하 구간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 산출세액 | 20,000,000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신고세액공제 | −600,000원 | 산출세액 × 3% |
| 납부할 증여세 | 19,400,000원 | 실효세율 9.7% |
계산 조건
- 직계존속(부모)에게서 받음
- 받는 사람 성년
- 10년 내 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3% 공제)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계산기를 쓰세요.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린다
| 관계 | 공제 | 과세표준 | 증여세 |
|---|---|---|---|
| 배우자 | 600,000,000원 | 0원 | 0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기준 | 50,000,000원 | 150,000,000원 | 19,400,000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0,000,000원 | 180,000,000원 | 25,220,000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0,000원 | 190,000,000원 | 27,160,000원 |
| 그 외(타인) | 0원 | 200,000,000원 | 29,100,000원 |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이렇게 갈리는 건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4촌 이내 혈족 1천만,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10년 합산 — 가장 큰 함정
공제 한도는 한 번 쓰면 10년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5년 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받는 2억원은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10년 내 5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증여세가 19,400,000원 → 29,1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 이전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