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2026년 기준
공시가격 9억 5,000만원 재산세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1,894,500원입니다. 7월과 9월에 947,250원씩 나눠 냅니다. 공시가격 9억을 넘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1,894,500원7월·9월에 947,250원씩
| 공시가격 | 950,000,000원 |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
|---|---|---|
| 과세표준 | 427,500,000원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세대 1주택 특례) |
| 재산세 | 1,080,000원 | 300,000,000원 초과 구간 · 570,000원 + 초과분 0.40% |
| 도시지역분 | 598,500원 | 과세표준 × 0.14% |
| 지방교육세 | 216,000원 | 재산세의 20% |
| 연간 총액 | 1,894,500원 |
계산 조건
- 1세대 1주택
- 도시지역분 부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그 전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른 차이
| 조건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연간 총액 |
|---|---|---|---|
| 1세대 1주택기준 | 45% | 427,500,000원 | 1,894,500원 |
| 그 밖의 주택 | 60% | 570,000,000원 | 2,778,000원 |
1세대 1주택은 두 군데서 유리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45%로 낮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0.05~0.35%)까지 적용됩니다. 9억을 넘으면 비율만 45%로 남고 세율은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과세표준 구간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6천만원·1억5천만원·3억원이 경계이고, 이 주택의 과세표준은 427,500,000원입니다. 9억원와 비교해 보세요.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 그 밖 9억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세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