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2026년 기준

2026년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를 어떻게 짜느냐로 갈립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중 큰 쪽,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집니다.

납부할 상속세0공제 1,000,000,000원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상속재산1,000,000,000상속개시일 현재 재산 총액
상속세 과세가액1,000,000,0001,000,000,000원 − 0원
일괄공제500,000,000기초 200,000,000원 + 인적 100,000,000원 = 300,000,000원보다 일괄공제 500,000,000원이 커서 이쪽을 택했다(제21조 ①)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실제 상속액이 500,000,000원 미만이어도 500,000,000원은 공제한다(제19조 ④)
과세표준0과세가액 1,000,000,000원 − 공제 합계 1,000,000,000원
산출세액0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이 없다
납부할 상속세0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사전증여 합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는 알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세금이 이보다 큽니다.
  • 장애인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 통계가, 동거주택 공제는 10년 동거·무주택 요건 확인이 필요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가업·영농 상속공제 — 요건이 까다롭고 금액이 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를 받으면 40%)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2억 한도)가 더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둘 중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21조 ①).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면 그쪽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인적공제가 이깁니다. 위 계산기가 어느 쪽을 택했는지 근거에 표시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 ②). 자녀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법정상속분(민법상 자녀의 1.5배)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실제로 받은 게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제19조 ④).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증여를 미리 해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보다 오래전 증여만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큽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상속재산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기초공제 2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일괄공제 5억원(기초+인적과 비교해 큰 쪽) —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제19조
  •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연 1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 — 제20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2천만원 하한·2억 한도) — 제22조
  • 세율 10~50%와 신고세액공제 3% — 제26조·제69조 (증여세와 같은 표)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의 1.5배 — 민법 제1009조 ②
  • 사전증여 합산·장애인공제·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는 계산하지 않는다
확인 2026-08-03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