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차2026년 기준
2026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만 넣으면 월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받는 게 나은지도 나란히 비교합니다.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 | 3,193,511원 | 2026년 기준 — 매년 바뀌며 수급 시점의 값이 적용된다 |
|---|---|---|
| B값 (본인 평균 소득) | 3,000,000원 |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 기본연금액 (월) | 832,250원 | 1.29 × (3,193,511 + 3,000,000) × (1 + 0.05 × 5년) ÷ 12 (제51조 ①) |
| 노령연금액 (월) | 832,250원 | 가입 25년 — 20년 이상이라 기본연금액 전액 (제63조 ①1) |
| 월 예상 수령액 | 832,250원 | 노령연금 + 부양가족연금 |
| 연 환산 | 9,987,000원 | 월 832,250원 × 12개월 — 사망할 때까지 물가에 연동돼 지급된다 |
| 5년 일찍 | 582,570원 | 감액 -30.0% · 정상 대비 -249,680원 |
|---|---|---|
| 3년 일찍 | 682,440원 | 감액 -18.0% · 정상 대비 -149,810원 |
| 정상 | 832,250원 | 기준 |
| 3년 미룸 | 1,012,010원 | 가산 21.6% · 정상 대비 +179,760원 |
| 5년 미룸 | 1,131,860원 | 가산 36.0% · 정상 대비 +299,610원 |
- 재평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B값은 과거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낸 값입니다. 여기서는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 A값은 매년 바뀝니다. 실제로는 수급 시점의 A값이 적용되므로, 이 결과는 오늘 기준 금액입니다. 연금액은 물가에 연동돼 조정되기도 합니다(제51조 ②).
- 크레딧과 감액은 빼놓았습니다.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수급 중 소득이 많으면 감액됩니다(제6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29 × (A값 + B값) × (1 + 0.05n)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①).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이고,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입니다. n은 20년을 초과한 가입연수로,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더 붙습니다. 계수 1.29는 2025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며 개정된 값입니다.
A값이 왜 들어가나요? 내가 낸 것만 반영되는 게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절반이 소득재분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값(전체 평균)과 B값(본인 소득)을 더해서 계산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고 소득이 많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집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이고 5년이면 30% 감액됩니다(제63조 ②). 중요한 건 그 감액이 평생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연기하면 1개월당 0.6%씩, 5년이면 36%가 더 붙습니다(제62조 ②). 위 비교표에서 나란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공단 조회 금액이 다른데요?
실제 B값은 과거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 환산해 평균낸 값인데, 이 계산기는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과거 소득이 지금보다 낮았다면 실제 B값은 이보다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연금은 뭔가요?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하면 정액으로 더 받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는 1명당 연 204,360원입니다. 조기·연기 조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더해집니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
- 기본연금액 = 1.29 × (A값 + B값), 20년 초과 1년당 5% 가산 — 국민연금법 제51조 ①
- A값 3,193,511원(2026년 기준) — 국민연금공단 공시
- 가입 10~20년은 기본연금액의 50% + 초과 1년당 5% — 제63조 ①
- 조기수령 1년당 6% 감액(최대 5년 30%) — 제63조 ②
- 연기수령 1개월당 0.6% 가산(최대 5년 36%) — 제62조 ②
-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연 306,63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 재평가율·물가조정·크레딧·소득활동 감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