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2026년 기준

2026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산수가 아니라 가산이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야간에 하는 연장근로는 1.5배가 아니라 2.0배입니다.

받아야 할 수당180,00010시간 · 가산으로 60,000원 더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연장근로 (주간)180,00012,000원 × 10시간 × 1.5배 — 통상임금 + 연장 50% (제56조 ①)
합계180,00010시간분
가산 덕분에 더 받는 금액60,000가산이 없다면 120,000원 — 차액이 가산수당이다
가산은 겹칩니다 —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 야간에 하는 연장근로 = 2.0배. 연장 50%와 야간 50%를 각각 더합니다. "야간이니까 1.5배"로만 세면 절반을 놓칩니다.
  • 휴일 8시간 초과분을 야간에 하면 2.5배. 휴일 초과 100% + 야간 50%로 가장 높은 배율입니다.
  • 야간 시간은 가산율이 높은 8시간 초과분에 먼저 배분해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도 늦게까지 이어진 근로가 야간에 걸립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통상임금의 범위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판례가 계속 쌓이는 영역이라 사이트가 정하지 않고 시급을 직접 받습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대략의 시급입니다.
  • 포괄임금제 — 계약에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분이 그 금액을 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넘으면 차액을 더 받아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제57조) — 노사 합의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몇 배인가요?

2.0배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를 각각 더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①③). 둘 중 하나만 세서 1.5배로 계산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휴일근로는 몇 배인가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0배입니다(제56조 ②). 여기에 야간(밤 10시~새벽 6시)이 겹치면 각각 50%가 더 붙어, 8시간 이내 야간은 2.0배, 8시간 초과 야간은 2.5배가 됩니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밤 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제56조 ③). 이 시간대에 일하면 연장인지 휴일인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①), 가산수당 조항인 제5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기준).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판례가 계속 쌓이는 영역이라 이 사이트가 정하지 않고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정기·일률·고정성이 인정되는 수당은 대체로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라 이미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계약상 고정수당을 넘으면 그 차액을 더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급여명세서의 고정 연장수당을 비교해 보세요.

계산에 적용된 기준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가산 — 제56조 ②
  • 야간근로(22시~6시) 50% 가산 — 제56조 ③
  • 가산은 서로 겹친다 — 야간 연장 2.0배, 휴일 8시간 초과·야간 2.5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제11조 ①
  • 통상임금의 범위는 판례 영역이라 시급을 직접 입력받는다
확인 2026-08-06

공식 고시를 대조해 관리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갱신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도 변화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