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2026년 기준

상속재산 23억원 상속세는 178,757,140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공제 1,485,714,280을 빼고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 대비 7.77%.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납부할 상속세178,757,140공제 합계 1,485,714,280원 · 실효세율 7.77%
계산 근거 — 왜 이 금액인지
상속재산2,300,000,000상속개시일 현재 재산 총액
상속세 과세가액2,300,000,0002,300,000,000원 − 0원
일괄공제500,000,000기초 200,000,000원 + 인적 100,000,000원 = 300,000,000원보다 일괄공제 500,000,000원이 커서 이쪽을 택했다(제21조 ①)
배우자 상속공제985,714,280실제 상속액 985,714,286원, 법정상속분 한도 985,714,286원 (배우자 1.5 : 자녀 각 1 → 42.9%)
과세표준814,285,720과세가액 2,300,000,000원 − 공제 합계 1,485,714,280원
산출세액184,285,710세율 30% · 누진공제 60,000,000원 (제26조)
신고세액공제5,528,570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제69조)
납부할 상속세178,757,140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가족 구성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를 어떻게 짜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23억원인데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적용된 공제공제 합계상속세
배우자 + 자녀 2명일괄공제 + 배우자공제1,485,714,280178,757,140
배우자 + 자녀 1명일괄공제 + 배우자공제1,880,000,00071,780,000
자녀 2명 (배우자 없음)일괄공제500,000,000543,200,000
자녀 1명 (배우자 없음)일괄공제500,000,000543,200,000
배우자 단독 (자녀 없음)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2,500,000,0000

가장 적게 내는 배우자 단독 (자녀 없음)과 가장 많이 내는 자녀 2명 (배우자 없음)의 차이가 543,200,000입니다. 특히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상증세법 제21조 ②) —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편이 공제가 큽니다.

어떤 공제가 있나

공제금액근거
일괄공제500,000,000기초공제 200,000,000원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3,000,000,000실제 상속액 한도, 법정상속분과 30억 중 작은 값까지 (제19조)
자녀공제1명당 50,000,000미성년자는 19세까지 연 10,000,000원 추가 (제20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00,000,000순금융재산의 20% (제22조)

사전증여가 있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 표는 사전증여가 없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증여 시점의 세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